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14헌가9)]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선고일: 2016년 9월 29일 * 결정: '''{{{#red,#f69 헌법불합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4헌가9)|보기]])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하다는 미명 하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명과 가족 2명의 결정만으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든 근거인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자동의에 의한 입원' 조항이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하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단,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망상장애]] 등 보호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의 규정에 대해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으로 요건을 강화한 개정법률이 2017.5.30.자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신구속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점과 강제입원 장소를 의사의 개인적 이익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국립정신병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사립 정신병원에도 가능하게 한 점이 여전히 비난받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